정부, 세월호 지원책 의결
내년 3월까지 의료비 지급… 생존자도 배상금 첫 신청
정부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게 앞으로 1년간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생활지원금 259만 원(4인 기준)도 지급한다. 안산 단원고에는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배치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차 4·16 세월호 참사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열어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지급 등 세월호 피해자 지원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구 구성원에게 4인 기준으로 259만 원을 1회 지급하기로 했다. 세월호에 탑승했다가 구조된 승선자가 속한 가구는 이의 50%에 해당하는 129만5000원을 지급받는다. 희생자와 구조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부상과 그 후유증에 시달릴 경우 치료 및 간병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특실 이용 등 제외)을 오는 2016년 3월까지 1년간 지원한다.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안산 교육회복지원단은 단원고에 소아정신과 전문의를 배치해 학생들이 정신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개발·시행 △공동체 복합시설 설치 △안산시·진도군 경제활성화 지원 등과 관련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난 3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게 긴급 복지 지원을 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지원하는 내용 등 8가지 지원방안이 확정됐다.
한편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에 이어 생존자도 처음으로 해양수산부 산하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에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지급을 신청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20일 생존자 1명이 현장접수를 통해 진단서와 함께 배상·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했다. 해수부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신청자가 단원고 학생인지 일반 탑승객인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정부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게 앞으로 1년간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생활지원금 259만 원(4인 기준)도 지급한다. 안산 단원고에는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배치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차 4·16 세월호 참사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열어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지급 등 세월호 피해자 지원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구 구성원에게 4인 기준으로 259만 원을 1회 지급하기로 했다. 세월호에 탑승했다가 구조된 승선자가 속한 가구는 이의 50%에 해당하는 129만5000원을 지급받는다. 희생자와 구조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부상과 그 후유증에 시달릴 경우 치료 및 간병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특실 이용 등 제외)을 오는 2016년 3월까지 1년간 지원한다.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안산 교육회복지원단은 단원고에 소아정신과 전문의를 배치해 학생들이 정신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개발·시행 △공동체 복합시설 설치 △안산시·진도군 경제활성화 지원 등과 관련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난 3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게 긴급 복지 지원을 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지원하는 내용 등 8가지 지원방안이 확정됐다.
한편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에 이어 생존자도 처음으로 해양수산부 산하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에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지급을 신청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20일 생존자 1명이 현장접수를 통해 진단서와 함께 배상·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했다. 해수부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신청자가 단원고 학생인지 일반 탑승객인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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