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타결된 한미원자력협정은 한·미 양국에서 각각 법적 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년 3월 이전에 공식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3월에 41년간 이어졌던 기존의 한미원자력협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때문이다.
우선 한국의 경우 협정안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 측 해석이다. 외교부는 협정의 한글 번역본을 작성한 뒤 법제처의 법률 검토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정식 서명은 통상적으로 1∼2개월 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처에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리면 협정안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공식 발효된다.
미국의 경우 우선 국무부와 에너지부 장관의 검토 서한 발송→핵확산 평가보고서(NPAS) 작성→대통령에게 메모 송부→대통령 재가로 이어지는 행정부 내부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이후 핵확산 평가보고서와 함께 협정문을 의회에 전달한다. 통상 미국 상·하원에서 ‘연속 회기 90일 요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반대나 불승인 결의가 없어야 비준이 이뤄지는 것으로 본다. ‘연속 회기 90일 요건’은 의회가 열리는 날짜를 기준으로 연속 90일간 사안에 대한 찬반 의견 표시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으로, 달력상으로는 6개월 정도에 해당한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
우선 한국의 경우 협정안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 측 해석이다. 외교부는 협정의 한글 번역본을 작성한 뒤 법제처의 법률 검토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정식 서명은 통상적으로 1∼2개월 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처에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리면 협정안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공식 발효된다.
미국의 경우 우선 국무부와 에너지부 장관의 검토 서한 발송→핵확산 평가보고서(NPAS) 작성→대통령에게 메모 송부→대통령 재가로 이어지는 행정부 내부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이후 핵확산 평가보고서와 함께 협정문을 의회에 전달한다. 통상 미국 상·하원에서 ‘연속 회기 90일 요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반대나 불승인 결의가 없어야 비준이 이뤄지는 것으로 본다. ‘연속 회기 90일 요건’은 의회가 열리는 날짜를 기준으로 연속 90일간 사안에 대한 찬반 의견 표시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으로, 달력상으로는 6개월 정도에 해당한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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