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조금 지원 폐지’ 판결 무시… 강원·부산·대구시·경북 등
年 수천만원씩 이름바꿔 지원

남양주, 의정회 부활 입법예고
의정감시단 “소환운동 불사”


일부 지방의회가 대법원의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현직 지방의원들의 친목단체인 ‘의정동우회(의정회)’에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으로 예산을 편법 지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22일 임시회에서 의정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남양주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의정·시정 발전 정책을 연구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조례안은 연구실적이 전혀 없는 의정회에 보조금 예산을 투입해 편법 지원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5월 특정사업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 친목이 목적인 퇴직공무원과 전직 지방의원 친목모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로서, 관련 조례는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자체가 비영리민간단체나 시민사회단체에 사업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돈이지만 대부분 500만 ∼1500만 원의 적은 규모에다, 심의도 까다롭고 다음 해에 실적이 없으면 취소되는 엄격한 예산이다. 남양주 의정감시단 등 시민단체들도 이번 조례 제정은 입법청탁 및 전관예우로서 주민소환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강원도 역시 사회단체 지원 명목으로 도의정회에 지난해 1440만 원, 올해 20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의정회가 2011년 1억7000만 원, 2012년 5600만 원씩 받던 보조금이 대법원 판결 이후 없어졌다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슬쩍 이름만 바꿔 우회 지원되고 있는 것. 전·현직 시의원 215명으로 구성된 부산시의정회는 지난해와 올해 사업비로 연간 50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은 물론, 2002년부터 현재까지 사무실 전세금 2억 원까지 지원받고 있다.

대구시의정회는 지난해와 올해 각 4500만 원씩, 경북도의정회도 지난해와 올해 각 4800만 원씩을 지원받았다. 이들 의정회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민간경상 보조금 대신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에 지급하는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예산을 편법 지원받고 있으나, 보조금 심의는 주먹구구로 이뤄져 혈세낭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 = 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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