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황순교 부장판사)는 싼값에 여행을 보내줄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여·29)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3년 6월쯤부터 11개월여 동안 40여 차례에 걸쳐 주변 지인들에게 “과거 철도청에 근무한 적 있다. 내게 송금하면 여행을 싸게 갈 수 있다”고 속여 모두 1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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