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팽창하는 영유아보육, 무상급식,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지출로 국가와 지방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지방은 정치권과 국가의 일방적인 사회복지사업 결정과 함께 턱없이 낮은 국고보조와 급격한 사업 확대로 인해 심각한 재정 압박에 처해 있다.

지방교부세는 국민에게 익숙하지 않은 제도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의 기본행정경비를 지원해 주는 재원보장 기능과 함께 잘사는 단체와 못사는 단체를 구분해 자금을 차등 배분하는 형평화 기능을 수행한다. 이같이 중요한 지방교부세와 관련해 최근 몇 가지 정책적으로 거론되는 중요한 이슈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지방교부세의 안정성과 탄력성에 대한 새로운 논의다. 그 핵심은 현재 고정된 법정교부율 방식(내국세 수입의 19.24%) 대신 탄력적 교부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다. 물론 국가의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태에서 재원을 내국세와 연동시키는 것은 국가 재정 운영의 탄력성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가 지원하는 재정 수요가 주민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와 사회복지를 비롯해 보건위생, 환경, 소방, 일반행정, 문화, 지역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수행에 필수적인 기본 경비를 망라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재원의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둘째, 일각에서는 지방교부세의 배분 시야를 현재의 1년 단위에서 3년 내외의 중기로 확대할 것을 주장한다. 이는 지방 재정의 안정성과 예측성을 높여 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경기, 사회복지 수요, 안전, 글로벌 이슈 등 국가와 지자체 운영에 중요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1년 단위에서도 예측하기 어려워 3년 단위로 배분하는 것은 재정 운영의 탄력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셋째, 혹자는 지방교부세의 일부를 ‘포괄적 용도’로 정해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을 규제하고자 한다. 지방의 사회복지 재원문제를 해소하려는 고육지책인 듯하다. 그러나 이는 지방교부세의 취지와 장점을 훼손하는 근시안적인 요법이다. 지방교부세의 본질이자 가장 큰 장점이 정부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배분금액을 산정해 주면, 지자체가 가장 필요로 하고 선호하는 곳에 자금을 사용해 재정의 효율과 효과를 증진하는 데 있다.

끝으로 지방교부세의 배분 방식을 일부 개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인구·사회·경제적 변동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가 급증하고 저성장이 새로운 정상으로 자리매김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배분 공식을 재구조화해야 한다.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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