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 재·보선 D-5… 제19대 국회의 막판 등단을 노리는 선량 후보의 첫 꿈★은 선서일 것이다 -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국회법 제24조)
공직선거법 제14조에 의해 당선이 곧 임기 시작이다. 최고 득표자 2인 이상이 단 1표도 차이 나지 않으면 제188조에 따라 연장자가 당선자… 그러나 그런 일 벌어질 리 없으니 법의 기우일밖에, ‘기대 반, 우려 반’의 그런 ‘기우’ 말고 하늘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한다는 그 기우(杞憂)!
의원으로서의 첫 자부심인 선서가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지키지 못한다고 누가 ‘위증(僞證)의 벌’ 따질 것도 아니니….
일반 시민은 선서니 뭐니 할 일 없는 게 무사(無事)이고 태평(泰平)이다. 민사 혹은 형사 소송의 증인이거나 혹 국회에 불려 가 증언·감정해야 할 경우라면 난감하고 낭패스러울밖에;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민사소송법 제321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형사소송법 제157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말, 말, 말을 한두 마디만 달리하면서 ‘위증의 벌…’ 운운은 판에 박은 듯하다. 대개들 주눅이라도 든 듯 바른손을 들고 선서해온 전래의 모습부터 저건 영 아니다 싶다. 이 법과 저 법 모두 선서는 앉아서 하지 말고 일어서서 엄숙히 해야 한다고 규정할 뿐이다. 손을 들라고 하진 않는다.
지난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도 손들(고 선서하)더라만…, 그 장면도 여태 후보 신분인 것도 지켜보기 적잖이들 민망하다.
무슨 선서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하겠다’로 충분하다. 위증의 책임 따질 때 따지더라도 선서는 거기서 그쳐야 옳다. 과유불급(過猶不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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