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刑)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23일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벌금 500만 원형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 측이 지난 1월 6일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이었는데, 20∼23일 재판을 지켜본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 평결했고, 양형 의견은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이 6 대 1이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지난해 5월 2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뉴스타파’ 기자의 트위터를 인용하기 전에 주한 미국대사관이나 외교부를 통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중시하고 “후보 검증이라 해도 무제한의 의혹 제기는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 측은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 1일 전인 지난해 12월 3일 기소한 사실 등을 들어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수사 지연 이유가 바로 피고인의 출석 불응 때문”이라며 일축했다.

1심이고 상급심 판단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상소심 감형 사례가 드물기도 하지만 조 교육감은 여하튼 재판 확정까지 ‘식물 교육감’이고, 지난해 7월 취임 이래의 ‘조희연표 개혁’ 또한 실속(失速)할 수밖에 없다. 궁극의 피해는 학생 몫이다. 상급심이 신속해야 할 이유다. 항소심 사실관계 판단도, 상고심 법리 판단도 오래 끌 이유가 없다. 이와 별개로 정부와 국회는 2008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서울에서만 공정택-곽노현에 이어 ‘제3 낙마’ 가능성이 드러난 만큼 그 보완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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