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국고지원 예산 충당을 위한 지방재정법 처리가 야당의 광역의원 보좌진 신설 법안과 연계처리 요구로 인해 지연되면서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2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어린이와 어린 학생의 문제를 가지고 광역의원 보좌관직을 딜(거래)하겠다고 한다”며 “보좌관제 6급·7급을 두지 않으면 지방채 발행 법안(지방재정법) 상정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심판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누리과정 지방채 발행 원인제공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이 파기되면서 비롯된 불행”이라며 “본인들 대선공약 파기를 사과하지 않고 후안무치하게 주장하는 것에 납득·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화종 기자 hiromat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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