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명 모두 법정에 “정치적인 선거로 변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받으면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조 교육감 외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도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 후에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민선 교육감 3명이 기소됐다.

직선제 도입 후 뽑힌 서울시교육감 4명 중 2명이 임기 도중 당선무효형을 받아 물러났다. 지난 2008년 6월 당선된 공정택 전 교육감은 부인의 차명 예금 4억여 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2009년 벌금 150만 원이 확정돼 물러났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선거에서 같은 진보진영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조건으로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돼 2012년 교육감직을 잃었다.

조 교육감도 1심에서 받은 당선 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중도 사퇴하게 된다. 문용린 전 교육감도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보수단일 후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민선 서울시교육감 4명 모두가 재판을 받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에 위배 된다며 지난해 9월 헌법소원을 냈다. 한국교총은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며 교사·학생·학부모·교육감 출마자 등 모두 2451명의 청구인단이 포함된 위헌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한국교총은 교육감 직선제를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43조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31조 4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교육감 직선제가 무늬만 정치적 중립을 내세우지 실제로는 선거 때마다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나뉘어 정치 세력이 개입하는 ‘정치적인 선거’가 됐다는 것이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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