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4일 오전 11시 넘어 서울 종로구 신문로 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전날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 교육감은 “흔들림 없이 교육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4일 오전 11시 넘어 서울 종로구 신문로 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전날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 교육감은 “흔들림 없이 교육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무효刑’ 파문특목고 → 일반고 전환 등
핵심정책 혼선 불가피
교사들도 “갈피 못잡아”


서울 지역 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직원 등 5만4000여 명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한 해 예산 7조4000억 원을 집행하는 ‘교육 소통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됨에 따라 조 교육감이 추진하던 진보 교육정책에 혼선이 예상되고 있다.

일선 교육현장은 심하게 동요하며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며 우려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재판장)는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23일 선고했다.

조 교육감이 재판 직후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힘에 따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교육감직은 유지하게 되지만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이로 인해 재판 기간 동안 조 교육감이 추진하던 정책들이 상당수 혼선을 빚을 것으로 교육계는 예측하고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원 판결까지는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당 기간 학생인권 증진, 혁신교육 확산 등 조 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핵심 과제들이 동력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자율형사립고, 특목고, 특성화중의 일반고 전환 문제나 누리과정 예산처럼 민감한 현안을 처리하는 데도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내부 인사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예산 편성, 학교 설립·폐지, 인사 등 17가지 막강 권한을 가진 교육감의 당선 무효형 선고로 서울시 교육 행정 전반에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학교 현장도 혼란에 빠졌다. 학부모 박모(47) 씨는 “중학생인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상황에서 교육감이 다시 바뀐다면 혼선을 빚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52)는 “조 교육감이 추진하던 정책들이 표류하게 될 것 같아 어떤 기준으로 아이들을 지도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유진·박성훈·김다영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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