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찾아 요구·영수증도 발급 해줘… 40대 징역8월 선고
“서울 환경주식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환경 부담금을 내셔야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체 직원을 사칭해 이른바 ‘환경 부담금’ 명목으로 업주들에게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부장판사는 신분을 속여 서울 일대 카페, 식당 등을 돌며 ‘가짜 환경부담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전모(49)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2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한 카페에 찾아가 직원에게 자신을 ‘서울환경주식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관련해 환경부담금이 부과되니 그 비용을 지불하라”며 직원에게 돈을 요구했다.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였지만 전 씨의 ‘화려한 말솜씨’에 속아 넘어간 카페 직원은 결국 환경부담금 명목으로 3만 원을 건네줬다.
전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4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서대문구와 마포구 일대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을 돌며 3만 원가량의 환경부담금을 요구해 모두 9차례에 걸쳐 28만 원의 가짜 환경부담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전 씨는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돈을 받은 후 세금 계산서와 영수증까지 발급해줬다.
그러나 전 씨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일부 업주들은 ‘확인해 본 후 돈을 주겠다’며 거절해 10여 차례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값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전 씨가 업주들을 속이기 위해 세금 계산서까지 준비해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면서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munhwa.com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체 직원을 사칭해 이른바 ‘환경 부담금’ 명목으로 업주들에게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부장판사는 신분을 속여 서울 일대 카페, 식당 등을 돌며 ‘가짜 환경부담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전모(49)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2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한 카페에 찾아가 직원에게 자신을 ‘서울환경주식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관련해 환경부담금이 부과되니 그 비용을 지불하라”며 직원에게 돈을 요구했다.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였지만 전 씨의 ‘화려한 말솜씨’에 속아 넘어간 카페 직원은 결국 환경부담금 명목으로 3만 원을 건네줬다.
전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4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서대문구와 마포구 일대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을 돌며 3만 원가량의 환경부담금을 요구해 모두 9차례에 걸쳐 28만 원의 가짜 환경부담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전 씨는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돈을 받은 후 세금 계산서와 영수증까지 발급해줬다.
그러나 전 씨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일부 업주들은 ‘확인해 본 후 돈을 주겠다’며 거절해 10여 차례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값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전 씨가 업주들을 속이기 위해 세금 계산서까지 준비해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면서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