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안전지대 만들어 피해 방지지난 1월 31일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청원 휴게소 부근에서 조모(49) 경위는 차량 고장 신고를 받고 출동해 다른 차들의 서행을 유도하다 아반떼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이달 13일에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에서 차선을 위반한 1t 화물차를 단속하던 김모(31) 경장이 주변을 지나던 광역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최근 교통 사고 현장에 출동했다 ‘2차 추돌 사고’로 인한 경찰관 사망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자, 경찰이 사고 현장 주변에 순찰차와 한국도로공사 ‘싸인카’ 등을 활용해 ‘2중 대각선 방호벽’을 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2개의 방호벽을 통해 감속유도구역, 방어구역, 교통사고 처리구역 등 총 3개의 안전지대를 만들어 사고 현장 2차 추돌 사고를 막겠다는 것이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1차 방호벽을 우선 설치한다. 이 방호벽은 사고현장에서 50m 가량 떨어진 곳에 교통순찰차를 대각선으로 주차해 만든다. 이후 사고현장에서 100m(주간)나 200m(야간) 떨어진 지점에 한국도로공사 싸인카, 순찰차, 견인차 등을 대각선으로 주차하는 방법으로 2차 방호벽을 친다.

사고 현장에서 1차 방호벽까지 50m 구간이 ‘교통사고 처리구역’이고, 1차 방호벽에서 2차 방호벽까지 100∼200m 구간은 ‘방어구역’, 2차 방호벽 이후부터는 ‘감속유도구역’으로 설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차를 대각선을 세워 뒤따라오는 운전자들에게 명확히 사고 구역임을 알리는 게 목적”이라며 “사고 정도에 따라 일반 시내 도로에서도 방호벽이 설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위반 차량 단속 시 졸음쉼터나 휴게소 등으로 위반 차량을 유도해 단속하고, 도주하는 차량이 있어도 경찰관이 몸으로 막는 등 위험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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