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초만에‘뚝딱’… 4개월간 절도 과거 자신이 당했던 ‘가위털이’ 수법을 모방해 찜질방 옷장을 상습적으로 턴 10대가 구속됐다. 가위로 옷장 문을 따는 데까지는 5∼7초밖에 안 걸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광진·노원·동대문·중랑구 일대 찜질방에서 문틈에 가위를 넣고 강제로 옷장을 열어 총 1100여 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신모(19)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4개월 동안 가위털이 수법으로 총 33차례에 걸쳐 현금·스마트폰 등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신 씨는 “전에 내 찜질방 옷장을 누군가가 가위로 터는 것을 보고, 이를 흉내 내 똑같이 따라 범행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는 일반적으로 찜질방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 씨는 한 찜질방에서 5개의 옷장을 턴 적도 있었고, 또 다른 찜질방에는 6차례나 방문해 범행하는 등 대담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거한 신 씨의 범행 장면을 재연토록 해 본 결과 옷장 문을 따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5∼7초였다고 설명했다.

신 씨는 경찰 조사에서 훔친 금품을 생활비나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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