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수조사 결과
위변조 납품업체 형사처벌 영구적으로 입찰참가 제한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철도운영기관에 제출된 철도부품 시험 성적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4개 업체에서 제출한 8건이 위·변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앞으로 시험 성적서를 위·변조한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영구입찰참가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문화일보 2013년 7월 15일자 1·5면, 8월 1일자 2면 참조)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8∼2014년 납품된 총 6670건의 철도 부품 시험성적서를 지난해 12월∼올 3월 전수조사한 결과 4개 업체에서 제출된 8건이 시험 결과치를 변조하거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건수는 전체 조사 건수의 0.1%로 금액으로 따지면 3억1673만 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관련업체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원전 및 발전 분야 시험 성적서 위·변조 사례를 계기로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과 협업해 그간 철도부품 시험 성적서 위·변조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시행해 왔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변조 사례가 모두 2012년 이전에 제출된 것으로 2013년 이후에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시험 성적서를 위·변조해 납품된 부품으로 인해 발생된 사고나 고장 사례는 없었지만 납품된 부정부품을 전량 교체 또는 회수토록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납품된 철도부품 시험 성적서에 대한 위·변조 실태 여부를 매년 한 번씩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시험 성적서 위·변조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영구적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또 안전과 직결되는 철도부품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사전등록제를 시행, 납품업체의 제조능력과 품질확보 실태 등을 사전심사한 뒤 합격한 업체에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도록 제도를 바꿀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철도운영기관에 제출된 철도부품 시험 성적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4개 업체에서 제출한 8건이 위·변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앞으로 시험 성적서를 위·변조한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영구입찰참가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문화일보 2013년 7월 15일자 1·5면, 8월 1일자 2면 참조)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8∼2014년 납품된 총 6670건의 철도 부품 시험성적서를 지난해 12월∼올 3월 전수조사한 결과 4개 업체에서 제출된 8건이 시험 결과치를 변조하거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건수는 전체 조사 건수의 0.1%로 금액으로 따지면 3억1673만 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관련업체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원전 및 발전 분야 시험 성적서 위·변조 사례를 계기로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과 협업해 그간 철도부품 시험 성적서 위·변조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시행해 왔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변조 사례가 모두 2012년 이전에 제출된 것으로 2013년 이후에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시험 성적서를 위·변조해 납품된 부품으로 인해 발생된 사고나 고장 사례는 없었지만 납품된 부정부품을 전량 교체 또는 회수토록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납품된 철도부품 시험 성적서에 대한 위·변조 실태 여부를 매년 한 번씩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시험 성적서 위·변조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영구적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또 안전과 직결되는 철도부품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사전등록제를 시행, 납품업체의 제조능력과 품질확보 실태 등을 사전심사한 뒤 합격한 업체에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도록 제도를 바꿀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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