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강원도 등 업무협약, 60년만에… 주민 불편 해소강원 북부 주민의 숙원인 동해안 군 경계철책선이 60년 만에 철거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협약(MOU)식을 갖고, 육군 8군단과 22·23사단 관할구역인 동해안 군 경계철책 41개소, 26.4㎞ 구간을 4월 말까지 우선 철거대상지로 결정하고, 조만간 철거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안보상 존치 필요성과 주민불편 등을 감안해 열상감시장비(TOD)·광학장비 등 표준 감시장비로 대체 가능한 곳에 한해 우선 철거하겠다고 설명했다.

철거 대상 구간은 강릉·동해·속초·삼척 시와 고성·양양군 등 6개 시·군에 걸쳐 있다. 강릉시 염전해변, 동해시 노봉해변, 양양군 하조대해변 등 주요관광지가 포함됐다. 161㎞에 이르는 강원 해변에 설치된 군 경계 철책의 약 16%에 해당된다. 안보상 철책 존치가 불가피한 고성군 토성면 마차진 등 일부지역에는 통문을 설치해 어업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주민은 철책을 넘거나 철책 밑을 파서 다니며 생업을 이어가는 등 큰 불편을 겪어왔다. 강원도 환동해본부는 철책철거로 인한 국내외 투자 활성화로 약 5만5000여 명의 고용 유발과 22조 원의 파급효과, 연간 4000만 명의 관광객 유치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설치와 유지관리비를 모두 부담해온 민수용 감시장비의 경우, 군부대가 이관받아 유지·관리를 맡는 방식으로 바뀐다. 군 경계철책 철거 협의 기간도 협의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그동안 연·대대→사단→군단→군사령부→합동참모본부 등 여러 단계의 지휘체계를 거쳐야 해 심의기간이 몇 개월, 많게는 몇 년씩 걸렸으나 앞으로는 원스톱(One-Stop) 방식의 합동 심의로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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