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분양가 줄어 환영” 시민단체 “서민 몫만 뺏는 정책”

인천시의 ‘임대주택 의무건축 비율 폐지’ 방침을 둘러싸고 민·민 갈등이 깊어지는 등 후유증이 커지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는 5월 29일 민간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의무 비율을 현행 17%에서 0%로 낮춰 고시할 계획이다. 시가 임대주택 비율을 폐지하려는 이유는 임대주택 의무건축 비율이 재개발 사업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의무건축 비율이 폐지되면 시내 82곳의 재개발구역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의무건축 비율 폐지 방침에 대해 재개발구역 주민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다. 남구 H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의무건축 비율이 폐지되면 분양가가 3.3㎡당 50만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의무건축 비율 폐지가 재개발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의무건축 비율 폐지가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인천 지역 20여 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지난달 말 성명을 통해 “시의 임대주택 의무건축 비율 폐지는 서민들의 임대주택 몫을 빼앗아 원도심 주택 재개발을 활성화하려는 근시안적인 정책”이라며 “사회적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영환 시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전·현직 시의원 12명도 지난 21일 임대주택 비율 0% 등의 시정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인천 지역 임대주택 비율이 5.05%에 불과한 현실에서 의무건축 비율을 폐지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인천 지역에는 그동안 5만1000채가량의 임대아파트가 건립됐지만 수요 대기자가 1만8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는 이와 관련, 임대아파트 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도시공사 등을 통해 공공 임대아파트 공급 물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 = 이상원 기자 y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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