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해결 내세워 돈 뜯어… 억대 가로챈 50대 쇠고랑
서울 서초경찰서는 27일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며 1억3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서모(59)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2012년 12월 3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의 한 찻집에서 지인 윤모(62) 씨와 김모(71) 씨의 소개로 권모(48) 씨를 만났다. 권 씨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3억 원을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 서 씨는 권 씨에게 국정원과 청와대 사정팀에서 근무했었다고 속였다. 서 씨는 “국정원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압력을 넣어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권 씨로부터 3000만 원을 받고서는 연락을 끊었다. 서 씨는 이 돈을 권 씨를 소개해 준 윤 씨와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 씨는 또 2013년 4월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한 커피숍에서 허모(48) 씨에게도 사기를 쳤다. 서 씨는 “수십 배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국채 투자정보를 알고 있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15억 원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 서 씨는 허 씨에게는 ‘국채를 다루는 정부 산하 위원회 관계자’라고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 씨는 지난해 7월 경찰이 수배령을 내리자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일대에서 도피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 씨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해왔으며, 검거 과정에서도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며 한 시간여 동안 거세게 저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2012년 12월 3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의 한 찻집에서 지인 윤모(62) 씨와 김모(71) 씨의 소개로 권모(48) 씨를 만났다. 권 씨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3억 원을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 서 씨는 권 씨에게 국정원과 청와대 사정팀에서 근무했었다고 속였다. 서 씨는 “국정원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압력을 넣어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권 씨로부터 3000만 원을 받고서는 연락을 끊었다. 서 씨는 이 돈을 권 씨를 소개해 준 윤 씨와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 씨는 또 2013년 4월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한 커피숍에서 허모(48) 씨에게도 사기를 쳤다. 서 씨는 “수십 배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국채 투자정보를 알고 있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15억 원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 서 씨는 허 씨에게는 ‘국채를 다루는 정부 산하 위원회 관계자’라고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 씨는 지난해 7월 경찰이 수배령을 내리자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일대에서 도피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 씨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해왔으며, 검거 과정에서도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며 한 시간여 동안 거세게 저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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