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2005·2007년 ‘특혜 특사’ 논란이 고조되면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역시 2003·2005년 두 차례 특사를 받은 사실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권·경(權經)유착과 종북(從北)봐주기로 그 성격은 정반대이지만, 두 경우 모두 노무현 정권에서 두 차례씩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았고, 그 과정도 한결같이 석연찮기 때문이다. 오는 29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선(再補選) 선거구 4곳 중 3곳은 통진당 해산에 따른 것이고, 통진당 해산은 이 전 의원이 첫 사면 후 재편한 ‘혁명조직(RO)’ 등의 종북 활동 때문인 만큼 그 사면이 보선의 원인(遠因)이다. 이런 점에서 이 전 의원 특사 과정도 반드시 재조명돼야 한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자유롭지 못하다. 민혁당 사건으로 2002년 체포돼 2년6월 징역형 복역 중인 이 전 의원을 2003년 가석방한 데 이어 2년 만에 특별복권시킬 때 문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그에 힘입어 이 전 의원이 2011년 통진당 재창당을 거쳐 2012년 국회에 진출했고, 당시 문 의원이 대선 후보였던 야당과 통진당은 선거연대를 했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 새정치연합 측은 ‘종북 몰이’로 반박했지만 그렇게 얼버무릴 일이 아니다. 보선과 무관하게 ‘종북 특사’는 중대한 문제다. 야당이 비교하는 ‘이건희 특사’와는 경우가 전혀 다르다.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인 사면을 정치 공방 소재로 더 유전시킬 일은 아니다. 국회 국정조사와 같은 조치로써 이런 의혹 그 진실과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자유롭지 못하다. 민혁당 사건으로 2002년 체포돼 2년6월 징역형 복역 중인 이 전 의원을 2003년 가석방한 데 이어 2년 만에 특별복권시킬 때 문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그에 힘입어 이 전 의원이 2011년 통진당 재창당을 거쳐 2012년 국회에 진출했고, 당시 문 의원이 대선 후보였던 야당과 통진당은 선거연대를 했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 새정치연합 측은 ‘종북 몰이’로 반박했지만 그렇게 얼버무릴 일이 아니다. 보선과 무관하게 ‘종북 특사’는 중대한 문제다. 야당이 비교하는 ‘이건희 특사’와는 경우가 전혀 다르다.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인 사면을 정치 공방 소재로 더 유전시킬 일은 아니다. 국회 국정조사와 같은 조치로써 이런 의혹 그 진실과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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