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직장 후배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는 강간죄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후배 B(19·여)씨가 술에 취하자 “월드컵 경기를 보기 위해 예약했다. 술을 깨고 가자”고 울산의 한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청소년을 막 벗어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불량해 엄벌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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