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 지자체 확산될지 주목
검증되지 않은 전자파 유해성
미래부 “조례 실효성 떨어져”
어린이집에 이동통신 기지국 안테나 신규 설치를 금지하는 경기도의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운영 조례안’이 25일 전국 최초로 발효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유사조례가 확산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자파 유해 가능성을 우려한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대량의 전자파를 발산하는 기지국 추가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경기도의 전자파 규제 조례 적용범위는 제한적이라며, 실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8일 미래부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발효된 경기도의 전자파 규제 조례는 △단독 어린이집에 기지국 설치 금지 △기설치 기지국 철거 권고 △전자파 안심지대 인근 기지국 현황의 정기적 의회 보고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미래부는 경기도의회가 지난 3월 조례안을 직권 공포하자 대법원에 제소했다가 지난 15일 이를 포기했다. 현행법상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 정부 부처가 대법원에 효력정지가치분과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 확정판결 시까지 효력이 정지되고, 상위법 위배 판결이 내려질 경우 자동 폐기된다. 그러나 미래부는 제소를 포기했고, 이후 경과기간 10일을 넘겨 지난 25일 조례가 발효된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재준(새정치민주연합) 도의원은 “서울시와 전남도 의회에서도 문의가 오는 등 어린이집, 노인시설 등 취약계층 보호차원의 전자파 조례제정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래부의 입장은 다소 다르다. 경기도의 전자파 규제 조례가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 미래부가 대법원 제소를 중도 포기한 것도 이런 사정에서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독 어린이집이 적은 데다, 이들 단독 어린이집에는 이미 대부분 기지국이 설치돼 있다”며 “따라서 행정재판을 통해 푸는 것보다 통신회사의 무효소송 등 민간주도로 푸는 게 더 타당하다고 판단해 제소를 그만둔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전자파 유해성에 대해선 검증이 끝나지 않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원 = 송동근·유회경 기자 dks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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