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광주고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이나 퇴선방송 조치 없이 세월호에서 탈출했다며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주요 승무원들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12년형이 선고됐다.
지난 1심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기관장 박모(53)씨 등 14명의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30년형을 선고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 이 선장의 경우 1심보다 중형이 선고된 반면, 대부분 승무원들은 1심보다 감형됐다.
다음은 승무원들의 주요 혐의와 검찰 구형, 법원 선고형량.
◇ 2심 검찰 구형 및 법원 선고형량
▲ 선장 이준석(70), 살인 등·(예비1)특가법위반 등·(예비2)유기치사 등, 사형, 무기징역.
▲ 1등 항해사 강모(43)씨, 살인 등·(예비)유기치사 등, 무기징역, 징역 12년.
▲ 2등 항해사 김모(47)씨, 살인 등·(예비)유기치사 등, 무기징역, 징역 7년.
▲ 기관장 박모(54)씨, 살인 등·(예비)유기치사 등, 무기징역, 징역 10년.
▲ 3등 항해사 박모(26·여)씨, 특가법위반 등·(예비)유기치사 등, 징역 30년, 징역 5년.
▲ 조타수 조모(56)씨, 특가법위반 등·(예비)유기치사 등, 징역 30년, 징역 5년.
▲ (견습)1등 항해사 신모(34)씨, 유기치사 등, 징역 20년, 징역 1년6개월.
▲ 조타수 박모(60)씨, 유기치사 등, 징역 15년, 징역 2년.
▲ 조타수 오모(58)씨, 유기치사 등, 징역 15년, 징역 2년.
▲ 1등 기관사 손모(58)씨, 유기치사 등, 징역 15년, 징역 3년.
▲ 3등 기관사 이모(26·여)씨, 유기치사 등, 징역 15년, 징역 3년.
▲ 조기장 전모(62)씨, 유기치사 등, 징역 15년, 징역 1년6개월.
▲ 조기수 이모(57)씨, 유기치사 등, 징역 15년, 징역 3년.
▲ 조기수 박모(60)씨, 유기치사 등, 징역 15년, 징역 3년.
▲ 조기수 김모(62)씨, 유기치사 등, 징역 15년, 징역 3년.
◇ 1심 검찰 구형 및 법원 선고형량
▲ 선장 이준석(69), 살인 등·(예비1)특가법위반 등·(예비2)유기치사 등, 사형, 징역 36년.
▲ 1등 항해사 강모(42)씨, 살인 등·(예비)유기치사 등, 무기징역, 징역 20년.
▲ 2등 항해사 김모(46)씨, 살인 등·(예비)유기치사 등, 무기징역, 징역 15년.
▲ 기관장 박모(53)씨, 살인 등·(예비)유기치사 등, 무기징역, 징역 30년.
▲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 특가법위반 등·(예비)유기치사 등, 징역 30년, 징역 10년.
▲ 조타수 조모(55)씨, 특가법위반 등·(예비)유기치사 등, 징역 30년, 징역 10년.
▲ (견습)1등 항해사 신모(33)씨, 유기치사 등, 징역 20년, 징역 7년.
▲ 조타수 박모(59)씨, 유기치사 등, 징역 15년, 징역 5년.
▲ 조타수 오모(57)씨, 유기치사 등, 징역 15년, 징역 5년.
▲ 1등 기관사 손모(57)씨, 유기치사 등, 징역 15년, 징역 5년.
▲ 3등 기관사 이모(25·여)씨, 유기치사 등, 징역 15년, 징역 5년.
▲ 조기장 전모(61)씨, 유기치사 등, 징역 15년, 징역 5년.
▲ 조기수 이모(56)씨, 유기치사 등, 징역 15년, 징역 5년.
▲ 조기수 박모(59)씨, 유기치사 등, 징역 15년, 징역 5년.
▲ 조기수 김모(61)씨, 유기치사 등, 징역 15년, 징역 5년.
<뉴시스>뉴시스>
주요 승무원들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12년형이 선고됐다.
지난 1심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기관장 박모(53)씨 등 14명의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30년형을 선고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 이 선장의 경우 1심보다 중형이 선고된 반면, 대부분 승무원들은 1심보다 감형됐다.
다음은 승무원들의 주요 혐의와 검찰 구형, 법원 선고형량.
◇ 2심 검찰 구형 및 법원 선고형량
▲ 선장 이준석(70), 살인 등·(예비1)특가법위반 등·(예비2)유기치사 등, 사형, 무기징역.
▲ 1등 항해사 강모(43)씨, 살인 등·(예비)유기치사 등, 무기징역, 징역 12년.
▲ 2등 항해사 김모(47)씨, 살인 등·(예비)유기치사 등, 무기징역, 징역 7년.
▲ 기관장 박모(54)씨, 살인 등·(예비)유기치사 등, 무기징역, 징역 10년.
▲ 3등 항해사 박모(26·여)씨, 특가법위반 등·(예비)유기치사 등, 징역 30년, 징역 5년.
▲ 조타수 조모(56)씨, 특가법위반 등·(예비)유기치사 등, 징역 30년, 징역 5년.
▲ (견습)1등 항해사 신모(34)씨, 유기치사 등, 징역 20년, 징역 1년6개월.
▲ 조타수 박모(60)씨, 유기치사 등, 징역 15년, 징역 2년.
▲ 조타수 오모(58)씨, 유기치사 등, 징역 15년, 징역 2년.
▲ 1등 기관사 손모(58)씨, 유기치사 등, 징역 15년, 징역 3년.
▲ 3등 기관사 이모(26·여)씨, 유기치사 등, 징역 15년, 징역 3년.
▲ 조기장 전모(62)씨, 유기치사 등, 징역 15년, 징역 1년6개월.
▲ 조기수 이모(57)씨, 유기치사 등, 징역 15년, 징역 3년.
▲ 조기수 박모(60)씨, 유기치사 등, 징역 15년, 징역 3년.
▲ 조기수 김모(62)씨, 유기치사 등, 징역 15년, 징역 3년.
◇ 1심 검찰 구형 및 법원 선고형량
▲ 선장 이준석(69), 살인 등·(예비1)특가법위반 등·(예비2)유기치사 등, 사형, 징역 36년.
▲ 1등 항해사 강모(42)씨, 살인 등·(예비)유기치사 등, 무기징역, 징역 20년.
▲ 2등 항해사 김모(46)씨, 살인 등·(예비)유기치사 등, 무기징역, 징역 15년.
▲ 기관장 박모(53)씨, 살인 등·(예비)유기치사 등, 무기징역, 징역 30년.
▲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 특가법위반 등·(예비)유기치사 등, 징역 30년, 징역 10년.
▲ 조타수 조모(55)씨, 특가법위반 등·(예비)유기치사 등, 징역 30년, 징역 10년.
▲ (견습)1등 항해사 신모(33)씨, 유기치사 등, 징역 20년, 징역 7년.
▲ 조타수 박모(59)씨, 유기치사 등, 징역 15년, 징역 5년.
▲ 조타수 오모(57)씨, 유기치사 등, 징역 15년, 징역 5년.
▲ 1등 기관사 손모(57)씨, 유기치사 등, 징역 15년, 징역 5년.
▲ 3등 기관사 이모(25·여)씨, 유기치사 등, 징역 15년, 징역 5년.
▲ 조기장 전모(61)씨, 유기치사 등, 징역 15년, 징역 5년.
▲ 조기수 이모(56)씨, 유기치사 등, 징역 15년, 징역 5년.
▲ 조기수 박모(59)씨, 유기치사 등, 징역 15년, 징역 5년.
▲ 조기수 김모(61)씨, 유기치사 등, 징역 15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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