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앞둔 업체들 구인공고
“하겠다는 사람은 줄을 섰다”
추가수당은 줄 생각도 안해


“최저시급만 줘도 일하겠다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추가 수당은 무슨….”

29일 한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에는 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부터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 기간 동안 일할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수십 개 올라왔다. 오랜만에 찾아온 긴 연휴를 앞두고 휴일 영업을 해야 하는 대형 백화점 등에서 급하게 추가 인력을 구하는 것이다. 근무시간은 하루 10∼12시간 남짓으로 대부분 휴일인 5월 1일과 5월 5일에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글이 많았다.

그러나 이들 업체 대부분은 법정 휴일인 근로자의 날 일하는 사람에게 지급해야 할 추가 수당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거나 지급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로 이날 근무를 할 경우 사업주는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돈을 추가수당으로 줘야 한다. 이는 정규직 직원뿐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인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된다.

모집 공고를 올린 업주들은 이날 문화일보 취재진이 근로자의 날 추가 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묻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근로자의 날을 포함해 연휴기간 동안 하루 12시간씩 일할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인천의 한 의류매장의 일당은 6만 원으로 임금 수준이 추가 수당은커녕 최저시급인 5580원에도 한참 못 미쳤다. 업주는 추가 수당 이야기를 꺼내자 “근로자의 날 따로 추가 수당을 지급할 계획은 없다”면서 “단기 아르바이트생인데 추가 수당을 요구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되레 화를 냈다. 같은 기간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서울의 한 대형 레스토랑은 시급이 6000원 수준으로 최저시급보다 400원 가량 많았지만, 근로자의 날 지급해야 하는 최저시급 8370원보다는 한참 모자랐다. 업주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다”면서도 “같은 일을 하는데 근로자의 날이라고 돈을 더 줘야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불평했다.

이수정 공인 노무사는 “근로자의 날 추가 수당을 받는 것은 아르바이트생은 물론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면서 “대부분의 영세 사업주들이 이런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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