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할랄(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덕적으로 생산된 제품) 시장’이 급부상하면서 할랄 인증도 강화될 움직임이 나타나 수출기업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상의에서 연 ‘할랄 시장 진출 기업을 위한 설명회’에서 인도네시아 식약청 담당자인 수치 유리앙시(Suci Yuliangsih)는 “오는 2019년부터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기관을 민간 종교단(MUI)에서 정부기관(BPJPH)으로 변경해 모든 제품에 할랄 인증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제품에 할랄 인증을 받았다는 표기를 하지만, 2019년부터는 할랄 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에 인증 제품이 아니라는 표기를 하도록 해 일종의 ‘낙인 효과’를 주는 방식으로 제품을 차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동호 식약처 식품정책조정과 연구원은 “국내외에서 할랄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된 제품에 대해 표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임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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