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올린 만큼 교부금 준다” 독려 행자부, 상한 2만원으로 인상 추진도

행정자치부는 제도적으로 주민세 인상을 독려하고 있다. 30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행자부는 주민세 현실화를 요구하는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11월 4일 주민세 상한을 1만 원 이상 2만 원 이하로 올리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의원들의 반대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 지자체에 현행법상 주민세 제한 세율(1만 원 이하 지자체 자율)을 충분히 활용하라고 지침을 내린 뒤 이를 제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 각 지자체의 평균 주민세가 4620원”이라며 “이는 고지서 발송, 체납 독촉 관리 등 징세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막혀있는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각 지자체가 주민세 상한선인 1만 원에 근접하게 올리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독려를 위해 지자체에 주는 교부금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1만 원의 주민세를 기본으로 해 1만 원의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는 지자체에는 교부금을 온전하게 주고, 그렇지 못한 지자체에는 그 차액만큼만 교부금을 주고 있는 것. 이 관계자는 “현행법상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세 비과세에 해당되지만 각 지자체들은 지역 특성에 맞게 독거 노인 가정, 장애인 가정 등에 주민세 부과를 감면해주는 등 탄력적으로 세제를 운용하고 있다”며 “각 지자체들이 이해득실을 따져가며 주민세 인상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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