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규정안 개정… ‘교육부 200만원’보다 엄격
서울시교육청 관할 교사와 공무원은 앞으로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다가 적발되면 형사 고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공금 횡령이나 금품 수수 등의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기준금액을 기존 2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발 기준 강화와 함께 기존의 ‘뇌물수수’를 ‘금품·향응 수수’로 구체화해서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2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20일 이상 유용한 경우에 형사 고발했으나, 앞으로는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7일 이상 유용한 경우 고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서울시교육청 규정은 관할 중앙부처인 교육부의 규정에 비해서도 엄격한 것이다. 강화된 규정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된다. 사립학교 교사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서울시교육청이 금품수수의 형사 고발 기준을 강화한 것은 교육청의 기존 규정이 ‘김영란법’보다 약하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은 공직자,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서울시교육청은 30일 공금 횡령이나 금품 수수 등의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기준금액을 기존 2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발 기준 강화와 함께 기존의 ‘뇌물수수’를 ‘금품·향응 수수’로 구체화해서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2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20일 이상 유용한 경우에 형사 고발했으나, 앞으로는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7일 이상 유용한 경우 고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서울시교육청 규정은 관할 중앙부처인 교육부의 규정에 비해서도 엄격한 것이다. 강화된 규정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된다. 사립학교 교사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서울시교육청이 금품수수의 형사 고발 기준을 강화한 것은 교육청의 기존 규정이 ‘김영란법’보다 약하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은 공직자,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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