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개월간 실태조사 25%는 대체 수당도 없어 내년부턴 이행강제금 부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중에서 실제로 어린이집을 설치한 곳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신 다른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하거나 보육수당 지급 등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이조차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도 전체의 25%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를 통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의무대상 사업장 1204곳을 조사한 결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곳은 52.8%인 635곳이라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곳으로, 당장 내년부터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에 2회, 매회 1억 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신 지역의 다른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고 근로자의 자녀를 위탁하는 곳은 7.7%인 93곳이었으며 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14.5%에 해당하는 175곳이었다. 나머지 25.0%(301곳)는 이 중 어떤 것도 행하지 않는 미이행 사업장이었다.

내년부터는 보육수당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도 미이행으로 간주된다.

전체적인 이행률(직접설치, 위탁계약, 수당지급)은 75.0%로 지난해(81.7%)보다 6.7%포인트 하락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은 민간 기업일수록,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낮았다. 국가기관과 학교 등은 이행률이 각 86.3%, 80.9%였지만, 기업은 71.0%로 저조했다. 규모별로도 근로자 500인 미만 사업장의 이행률은 40.7%로 절반이 안 됐지만, 근로자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의 이행률은 58.4%, 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은 88.1%로 높았다. 시·도별로는 울산 58.1%, 경남 59.2%, 강원 68.4% 순으로 이행률이 저조했다.

복지부는 이날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의 명단을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이용권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