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15세 무슬림 여학생이 긴 치마를 입었다가 등교 금지 처분을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현지 라디오 RFI에 따르면 프랑스 동북부 아르덴 도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사라라는 이름의 여학생은 이달 중순 긴 검정 치마를 입고 등교했다가 교장으로부터 옷을 갈아입고 오라는 얘기를 들었다. 교장은 무슬림 여성이 몸을 가리려고 주로 입는 긴 치마가 학교에서 종교적 상징을 드러내는 것을 금지하는 세속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이슬람 여성의 베일이나 유대인이 머리에 쓰는 모자, 기독교 십자가 등 종교적 상징물을 학교 내에서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 2004년 제정됐다. 해당 지역 교육청은 사라가 학교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옷’을 입고 돌아오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확인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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