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에 침입해 부녀자를 성폭행한 40대가 검찰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30일 지난 2003년 11월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9) 씨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이 이 사건을 미제로 종결했으나 검찰이 지난 2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에 대한 DNA 재검색을 의뢰해 당시 현장에서 채취한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2003년 3월부터 2년간 수원시내 가정집에 들어가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2005년 4월 구속돼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수원 = 송동근 기자 sd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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