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이날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된 개정안은 고의나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 또는 업체에 대해 가중된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정보주체에 대한 피해구제 강화 방편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 시 구체적으로 피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법원 판결을 통해 300만 원 이내에서 일정금액을 간편하게 배상받는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이밖에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정책 및 제도 개선권고권과 이행점검권,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부여해 그 권한과 기능을 강화토록 했다.
이화종 기자 hiromats@munhwa.com
이날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된 개정안은 고의나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 또는 업체에 대해 가중된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정보주체에 대한 피해구제 강화 방편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 시 구체적으로 피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법원 판결을 통해 300만 원 이내에서 일정금액을 간편하게 배상받는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이밖에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정책 및 제도 개선권고권과 이행점검권,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부여해 그 권한과 기능을 강화토록 했다.
이화종 기자 hiromats@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