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안이 통과되도록 직원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몰아주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 방식으로 로비를 한 신협중앙회 전직 간부들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태종(67) 전 신협중앙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장 전 회장 등은 정부가 이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개정을 추진하자 2010년 6월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하고, 직원 수천 명이 개인적으로 5만∼10만 원씩 낸 것처럼 꾸며 후원금을 몰아준 혐의를 받았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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