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때 아무런 제지 못해… 다시 고개드는 ‘전자발찌 무용론’
아동 성추행 등으로 수차례 옥살이를 한 상습 성범죄자가 출소 한 달 만에 전자발찌를 찬 채 또다시 미성년자를 성추행하는 등 검거 직전까지 무려 세 차례나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법원이 범죄가 반복될 때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늘렸지만, 전자발찌를 차고도 버젓이 범행을 저지른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범행 차단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심우용)는 전자발찌를 찬 채로 주택가 골목에서 10대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하모(30)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하 씨에 대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하 씨는 출소 한 달만인 지난 1월 서울 서대문구 한 길가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로 길을 가다 마주친 김모(여·24) 씨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 성추행했다. 그는 범행 열흘만인 2월 5일쯤 서대문구 한 주택가 골목에서 귀가 중이던 황모(13) 양을 따라가 또다시 몹쓸 짓을 했다. 과감해진 하 씨는 나흘 뒤인 9일 서대문구 한 주택가에서 백모(여·25) 씨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 강제 추행했다. 하 씨는 지난 2010년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징역 3년에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형기를 마친 2013년 강제추행 혐의로 또다시 붙잡혀 징역 2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뒤늦게 하 씨의 형량을 늘리고 2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지만 하 씨의 범행 전력을 볼 때 출소 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전자발찌 시스템은 피부착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관리되지 않고 있다”면서 “피부착자를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 감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munhwa.com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심우용)는 전자발찌를 찬 채로 주택가 골목에서 10대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하모(30)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하 씨에 대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하 씨는 출소 한 달만인 지난 1월 서울 서대문구 한 길가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로 길을 가다 마주친 김모(여·24) 씨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 성추행했다. 그는 범행 열흘만인 2월 5일쯤 서대문구 한 주택가 골목에서 귀가 중이던 황모(13) 양을 따라가 또다시 몹쓸 짓을 했다. 과감해진 하 씨는 나흘 뒤인 9일 서대문구 한 주택가에서 백모(여·25) 씨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 강제 추행했다. 하 씨는 지난 2010년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징역 3년에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형기를 마친 2013년 강제추행 혐의로 또다시 붙잡혀 징역 2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뒤늦게 하 씨의 형량을 늘리고 2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지만 하 씨의 범행 전력을 볼 때 출소 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전자발찌 시스템은 피부착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관리되지 않고 있다”면서 “피부착자를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 감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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