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장 주변에서 환전영업을 하던 30대가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30)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3시 30분쯤 대구 동구의 한 사행성 게임장 주변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한 뒤 갖고 온 카드를 리더기를 이용해 확인한 뒤 1점당 9000원으로 계산해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대구지방경찰청은 1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30)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3시 30분쯤 대구 동구의 한 사행성 게임장 주변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한 뒤 갖고 온 카드를 리더기를 이용해 확인한 뒤 1점당 9000원으로 계산해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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