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심사지침과 건강보험법 개정에 대해 “미국 글로벌 제약사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USTR가 주요 교역대상국의 지재권 보호 현황을 담아 발표한 ‘2015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한국은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이나 감시대상국(Watch List)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은 2008년까지 지재권 문제에 대한 감시대상 국가로 분류됐다가 2009년부터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USTR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지재권 심사지침’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USTR는 공정위의 심사지침에 대해 “특허권자의 합리적인 권리에 부적절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또 미국 회사와 정부에 통보도 없이 시행됐음에 대해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허가-특허연계제도’로 오리지널 제약사들이 추가로 얻은 이득을 환수하려는 데 대해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FTA 후속조치로 도입된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오리지널 제약사가 복제약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특허침해를 이유로 제네릭의 판매 금지를 요청하면 최장 9개월 동안 제네릭을 팔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제네릭이 시판되면서 70%로 떨어졌던 오리지널 제품의 약가(보험급여 포함)는 제네릭이 판매금지되는 기간(최장 9개월간) 다시 100%를 받는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30일 USTR가 주요 교역대상국의 지재권 보호 현황을 담아 발표한 ‘2015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한국은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이나 감시대상국(Watch List)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은 2008년까지 지재권 문제에 대한 감시대상 국가로 분류됐다가 2009년부터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USTR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지재권 심사지침’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USTR는 공정위의 심사지침에 대해 “특허권자의 합리적인 권리에 부적절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또 미국 회사와 정부에 통보도 없이 시행됐음에 대해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허가-특허연계제도’로 오리지널 제약사들이 추가로 얻은 이득을 환수하려는 데 대해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FTA 후속조치로 도입된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오리지널 제약사가 복제약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특허침해를 이유로 제네릭의 판매 금지를 요청하면 최장 9개월 동안 제네릭을 팔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제네릭이 시판되면서 70%로 떨어졌던 오리지널 제품의 약가(보험급여 포함)는 제네릭이 판매금지되는 기간(최장 9개월간) 다시 100%를 받는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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