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30년 중형 구형 초등학생 친딸을 수 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욱) 심리로 열린 이모(44)씨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이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청구했다.

경찰과 검찰 조사단계에서 범행 시인과 부인을 반복했던 이씨는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죄송하다”며 고개를 떨궜다.

이씨는 2006년 경기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친딸 A(15)양을 성추행하고 2007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시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양은 정신적 충격으로 2차례나 자살을 기도하는 등 심각한 성폭행 후유증을 앓았으며, 현재 병원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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