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합의문을 발표한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호영 위원장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여·야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합의문을 발표한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호영 위원장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국회 공무원연금 특별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실무기구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현행 1.90%인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돈)을 향후 20년 간 단계적으로 1.70%까지 내리고, 현행 7%인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돈)은 5년 간 9%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여율은 우선 내년부터 1년간 1%를 인상해 8%로 올리고, 이후 4년 간 매년 0.25%p씩 올려 9%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지급률의 경우에도 현행 1.90%에서 5년 간 1.79%까지 내린 뒤 그 후 다시 5년 간 매년 0.01%p로 인하한 후 마지막 10년 간(2036년) 매년 0.004%p씩 내려 최종적으로 1.70%가 되도록 했다. 또 연금액 인상도 2020년까지 5년 간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단순 계산할 경우 공무원들은 연금 보험료를 현행보다 30% 가까이 더 내고 연금은 10%정도 덜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월평균 300만원을 받으며 30년 재직한 공무원이 매달 내는 연금보험료는 현행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6만원 늘어난다. 반면 퇴직 후 받는 연금수령액은 171만원에서 153만원으로 18만원 줄게 된다.

1996년 임용됐던 9급 공무원이 30년 근무 후 퇴직할 때 한 달에 받는 연금액은 190만원이 된다. 이는 현행(200만원)보다 10만원 정도 줄어든 것이다.

내년에 임용될 신규 일반직 9급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도 134만원으로 현행보다 3만원 줄어든다. 교육직은 147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의 개혁안은 법사위 심의를 거쳐 오는 6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 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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