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제도 효과 반감” 반발
스마트폰 게임이 또다시 ‘셧다운제’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극심하다.
주부 김모(48) 씨는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 있는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 정모(16) 군 때문에 걱정이다.
정 군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PC 온라인 게임에 빠져있었지만 김 씨가 정 군의 방에 있던 컴퓨터를 거실로 내어 놓은 데다 셧다운제까지 시행되면서 더는 컴퓨터 게임을 하지 않는다.
대신 정 군은 스마트폰 게임을 하느라 스마트폰을 한시도 손에서 놓지 않고 게임 삼매경에 빠져있다.
정 군이 스마트폰 게임을 하다 평소 잠드는 시간은 새벽 2∼3시다. 아침에 못 일어나서 지각하는 날도 태반이다. 집중력이 떨어져 성적은 날로 하락하고 있다.
이처럼 상당수의 학부모가 스마트폰 게임 중독 문제로 자녀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1일 셧다운제 적용 대상 게임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여가부는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를 1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셧다운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PC 온라인 게임에만 적용되고 스마트폰 게임, 태블릿PC 게임, 콘솔게임은 적용이 2년간 제외된다.
이 같은 여가부의 고시에 대해 학부모 단체인 아이건강국민연대의 김민선 사무국장은 4일 “여가부에서 열린 셧다운제 평가회의에서 여러 학부모 단체들이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 스마트폰 게임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을 PC와 모바일기기에서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바일기기 셧다운제 적용을 또다시 미룬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박점희 정책실장은 “스마트폰 게임을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셧다운제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스마트폰 게임의 유해성이 아직 연구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이번 적용 대상에 제외했다”고 밝혔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일부 인터넷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2011년 11월 도입돼 여가부는 2년마다 셧다운제 적용 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 평가해 범위를 고시한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주부 김모(48) 씨는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 있는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 정모(16) 군 때문에 걱정이다.
정 군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PC 온라인 게임에 빠져있었지만 김 씨가 정 군의 방에 있던 컴퓨터를 거실로 내어 놓은 데다 셧다운제까지 시행되면서 더는 컴퓨터 게임을 하지 않는다.
대신 정 군은 스마트폰 게임을 하느라 스마트폰을 한시도 손에서 놓지 않고 게임 삼매경에 빠져있다.
정 군이 스마트폰 게임을 하다 평소 잠드는 시간은 새벽 2∼3시다. 아침에 못 일어나서 지각하는 날도 태반이다. 집중력이 떨어져 성적은 날로 하락하고 있다.
이처럼 상당수의 학부모가 스마트폰 게임 중독 문제로 자녀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1일 셧다운제 적용 대상 게임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여가부는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를 1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셧다운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PC 온라인 게임에만 적용되고 스마트폰 게임, 태블릿PC 게임, 콘솔게임은 적용이 2년간 제외된다.
이 같은 여가부의 고시에 대해 학부모 단체인 아이건강국민연대의 김민선 사무국장은 4일 “여가부에서 열린 셧다운제 평가회의에서 여러 학부모 단체들이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 스마트폰 게임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을 PC와 모바일기기에서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바일기기 셧다운제 적용을 또다시 미룬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박점희 정책실장은 “스마트폰 게임을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셧다운제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스마트폰 게임의 유해성이 아직 연구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이번 적용 대상에 제외했다”고 밝혔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일부 인터넷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2011년 11월 도입돼 여가부는 2년마다 셧다운제 적용 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 평가해 범위를 고시한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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