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서명한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을 펼쳐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서명한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을 펼쳐 보이고 있다.
정부 - 공무원단체 합의엔 명시‘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재정절감액의 20%’

공무원연금 개혁과 병행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강화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의 합의문과 여야 대표 간 합의문 사이에 미묘한 간극이 있어 주목된다. 두 합의문 사이의 차이로 인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가 꾸려지더라도 합의문 해석을 놓고 9월까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무기구가 2일 서명한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에는 ‘국민의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합의문은 여야가 각각 추천한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인 김용하·김연명 교수와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과 공무원단체 대표들이 참여해 도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48.6%)을 향후 30년에 걸쳐 OECD 평균 수준(12.8%)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 아래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총 재정절감액의 20%를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되는 공적연금 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같은 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우윤근 원내대표와 주호영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장 등이 서명한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에는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숫자’는 다 빠져 있다. 단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존중한다’고만 돼 있다. ‘소득대체율 50%’ ‘재정절감액의 20%’ 등 논란이 되는 구체적인 조항은 정부와 공무원단체, 연금 관련 전문가들의 합의에만 담겨 있고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합의를 책임지고 입법화해야 하는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간 합의문에는 제외돼 있다. 국회 관계자는 “‘합의를 존중한다’는 문구는 정치권에서 나중에 서로 다른 말을 해도 둘 다 ‘틀리지 않는’ 전형적인 문구”라고 설명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관련기사

민병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