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홈쇼핑 회사들과 함께 피해보상 방안도 마련키로 한국소비자원이 ‘가짜 백수오’ 사태와 관련해 해당 기업인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4일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에서 독성 논란이 있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 이후 나온 이 회사의 사과문과 대책에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비자원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이 회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내츄럴엔도텍은 소비자원과 담당 관계자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소송 등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소비자원은 “지난 4월 8일 소비자원과 가진 1차 간담회에서 내츄럴엔도텍은 시험방법과 결과를 듣고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원료 전량을 자발적으로 회수·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회사 대표이사가 참석한 2차 간담회(4월 9일)에서는 독점 공급업자로부터 다른 물량을 섞은 사실까지 확인했으면서도 식약처의 약전 시험법으로는 이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소비자원의 자발적 회수·폐기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피해자 보상 및 배상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날 서울분소에서 6개 홈쇼핑 회사와 피해 보상 대책을 논의하고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임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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