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화장품 판촉 피해 급증세 카드번호 절대 알려주면 안돼
박영미(27) 씨는 얼마 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피부미용실에서 피부 관리 서비스를 받은 후 판매원 권유로 화장품을 샀다가 낭패를 봤다. 10회 피부 관리 서비스를 받기로 하고 55만 원을 카드 결제했는데, 자신이 결제하지 않은 30만 원이 추가로 결제된 것을 발견했다. 처음 카드 결제를 할 때 계좌번호를 알려줬는데, 부당하게 추가 결제가 이뤄진 것 같았다.
박 씨는 소비자 시민단체에 이를 제보했고, 시민단체가 해당 업체에 무단 인출에 대한 업무과실을 지적하며 환급을 요청, 가까스로 결제 대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서울 강남의 번화가나 대학가 주변을 거닐어 본 여성들은 길거리에서 무료 피부 관리 서비스를 권하는 판매원들을 자주 접해 봤을 것이다. 특히, 대학 신입생이나 신입 사원들이 부쩍 늘어나는 3∼5월 봄철에는 이런 판촉 활동이 더욱 많아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7일 소비자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이벤트 당첨 등을 미끼로 소비자들을 유인해 피부 관리 등을 받게 한 뒤 고가의 화장품을 판매하는 악덕 판매업자들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 판매업자는 계약기간 중도해지가 가능한 피부 관리 서비스 이용 계약 대신 2주가 지나면 계약해지가 어렵게 되는 화장품 구매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환급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골탕을 먹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당부했다. 먼저, 전화 권유나 방문 판매원이 무료 체험이나 공짜 등으로 사용을 권유하는 경우는 대부분 사기성 상술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섣불리 계약에 동의하거나 판매자가 이끄는 곳으로 가지 않는 게 좋다.
또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 개봉을 하면 이를 핑계로 청약 철회를 해 주지 않거나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살 의사가 없다면 물건을 섣불리 개봉하거나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굳이 성능을 확인하거나 사용법을 알고 싶을 때에는 샘플 제품을 달라고 해 사용하는 게 좋다.
아울러 신용카드 번호는 절대 알려주지 말고, 일단 매장에서 나온 후 정보를 수집해 보거나 주위 사람들과 상의해 본 뒤 구매를 결정하는 게 좋다. 또 물품을 살 때에는 사인하기 전에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고, 계약 시에도 반드시 계약서 사본을 받아서 보관해 둬야 한다. 물품에 표기된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다른 경우도 많아 판매업체의 상호와 판매원 연락처, 주소를 반드시 확인해 둬야 청약 철회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방문판매로 충동구매를 했을 때는 14일 이내, 신용카드로는 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거래로 결제가 이뤄졌을 경우 7일 이내에 판매업체와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박 씨는 소비자 시민단체에 이를 제보했고, 시민단체가 해당 업체에 무단 인출에 대한 업무과실을 지적하며 환급을 요청, 가까스로 결제 대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서울 강남의 번화가나 대학가 주변을 거닐어 본 여성들은 길거리에서 무료 피부 관리 서비스를 권하는 판매원들을 자주 접해 봤을 것이다. 특히, 대학 신입생이나 신입 사원들이 부쩍 늘어나는 3∼5월 봄철에는 이런 판촉 활동이 더욱 많아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7일 소비자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이벤트 당첨 등을 미끼로 소비자들을 유인해 피부 관리 등을 받게 한 뒤 고가의 화장품을 판매하는 악덕 판매업자들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 판매업자는 계약기간 중도해지가 가능한 피부 관리 서비스 이용 계약 대신 2주가 지나면 계약해지가 어렵게 되는 화장품 구매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환급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골탕을 먹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당부했다. 먼저, 전화 권유나 방문 판매원이 무료 체험이나 공짜 등으로 사용을 권유하는 경우는 대부분 사기성 상술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섣불리 계약에 동의하거나 판매자가 이끄는 곳으로 가지 않는 게 좋다.
또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 개봉을 하면 이를 핑계로 청약 철회를 해 주지 않거나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살 의사가 없다면 물건을 섣불리 개봉하거나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굳이 성능을 확인하거나 사용법을 알고 싶을 때에는 샘플 제품을 달라고 해 사용하는 게 좋다.
아울러 신용카드 번호는 절대 알려주지 말고, 일단 매장에서 나온 후 정보를 수집해 보거나 주위 사람들과 상의해 본 뒤 구매를 결정하는 게 좋다. 또 물품을 살 때에는 사인하기 전에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고, 계약 시에도 반드시 계약서 사본을 받아서 보관해 둬야 한다. 물품에 표기된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다른 경우도 많아 판매업체의 상호와 판매원 연락처, 주소를 반드시 확인해 둬야 청약 철회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방문판매로 충동구매를 했을 때는 14일 이내, 신용카드로는 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거래로 결제가 이뤄졌을 경우 7일 이내에 판매업체와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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