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해상 침범을 막기 위해 우리 정부가 선언한 평화선을 무력화시키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한 술수로 일본이 1952년 미군을 끌어들여 독도를 폭격 연습지로 지정했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최근 일본이 독도 관련 대내외 홍보에 국제법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 주목되고 있다.
홍성근(사진)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장은 7일 ‘독도 폭격사건과 평화선’이라는 주제의 연구를 통해 “광복 이후 연합국최고사령관의 일본 통치시기에 지령으로 지정된 독도 폭격 연습지는 1952년 4월 2차 세계대전 종료를 위해 연합국이 일본과 맺은 평화조약인 대일강화조약에 의해 폐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미국을 교묘하게 앞세워 그해 7월 미·일 행정협정에 근거해 재지정했고 그로부터 2개월 뒤 다시 폭격사건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당초 독도는 1947년 폭격 연습지로 지정됐으며 이듬해 우리 어민들이 독도에서 조업을 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미군이 폭격 연습지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는 일본이 당시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평화선을 국제법적으로 무시하고 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계략으로 의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화선은 1945년 9월 설정됐다가 대일강화조약으로 일본 주변 해역에 설정된 어로제한선(맥아더라인)이 없어지는 것을 간파한 우리 정부가 1952년 1월 연안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선언하고 독도에 대한 주권을 명확히 했다. 홍 소장은 “우리 정부는 당시 해양 경계 및 어업에 관한 일반적인 국제협정이 없어서 국가의 복지와 방어를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될 요구에 의해 선언했지만 일본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일본은 당시 독도에 대해 이 같은 계략을 쓰면서 제주도, 울릉도, 독도, 한반도 본토 사이를 지나는 이른바 ‘ABC라인’을 그어 한국의 섬들을 자국의 관할 수역으로 포함하는 억지를 쓰기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당시 일본 국회에서도 독도가 폭격 연습지로 지정되면 영유권을 확보하기 쉽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일본은 6·25전쟁으로 절체절명의 처지에 있는 한국의 방위에 절대적인 힘을 지닌 미군을 통해 평화선 선언을 무효화하고 한·일 간 독도 논쟁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전략을 폈다”고 주장했다.
홍 소장은 “이를 두고 일본은 독도 폭격 사건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평화선은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 현상의 하나라고 대외적으로 선전하고 있다”며 “특히 일본은 교과서를 통해서도 평화선 선언 때부터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소장은 8일 영남대에서 열리는 ‘광복 이후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쟁점 국제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산=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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