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불발된 소득세법개정안 11일까지 처리 안하면… 최경환, 경제장관회의서 밝혀
“5월 월급날 세액환급 불가능”
法 고치거나 소급 포기할 판
정치권의 무책임한 공방으로 소득세법 개정이 불발되면서 ‘연말정산 대란’의 재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오는 11일까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5월 월급날 세액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7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에 밀려 정부와 국회가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대책도 무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의 적용 대상은 전체 연말정산 대상자인 1619만 명의 39.4%인 638만 명이며, 환급 세액의 규모도 4560억 원에 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면세자를 제외할 경우 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세액 환급을 받게 되는 사람은 전체 과세 대상 직장인의 50%를 넘는다”고 말했다.
소급 적용과 관련한 신청 절차부터 세액 환급까지 최소 2주일의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회사가 월급을 지급하는 25일에는 세액 환급이 실제로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늦어도 오는 11일까지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5월 중 세액 환급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 부칙에는 “올해 5월 중으로 재정산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까지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법률을 수정하거나 소급 적용을 아예 포기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만약 이 법이 오는 11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638만 명에 대한 연말정산 재정산이 불가능해져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5월 중 세액 환급을 지킬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직접 다시 신고해야 하는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5월 월급날 세액환급 불가능”
法 고치거나 소급 포기할 판
정치권의 무책임한 공방으로 소득세법 개정이 불발되면서 ‘연말정산 대란’의 재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오는 11일까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5월 월급날 세액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7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에 밀려 정부와 국회가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대책도 무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의 적용 대상은 전체 연말정산 대상자인 1619만 명의 39.4%인 638만 명이며, 환급 세액의 규모도 4560억 원에 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면세자를 제외할 경우 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세액 환급을 받게 되는 사람은 전체 과세 대상 직장인의 50%를 넘는다”고 말했다.
소급 적용과 관련한 신청 절차부터 세액 환급까지 최소 2주일의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회사가 월급을 지급하는 25일에는 세액 환급이 실제로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늦어도 오는 11일까지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5월 중 세액 환급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 부칙에는 “올해 5월 중으로 재정산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까지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법률을 수정하거나 소급 적용을 아예 포기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만약 이 법이 오는 11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638만 명에 대한 연말정산 재정산이 불가능해져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5월 중 세액 환급을 지킬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직접 다시 신고해야 하는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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