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안좋은 경기에 찬물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 무산 후폭풍으로 연말정산 보완 대책과 민생 및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올스톱’되면서 정치권이 또다시 민생과 경제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를 요구하며 국회 본회의 보이콧을 주장했던 야당 의원들에게 따가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7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국회에 계류된 100여 개의 민생 및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이 중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오는 11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 5월 중 연말정산 보완 대책에 따른 세액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연말정산 소급 적용과 관련한 신청 절차부터 세액 환급까지 2주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연말정산 보완 대책의 적용 대상자가 전체 연말정산 대상자인 1619만 명의 39.4%인 638만 명이며, 환급 세액의 규모도 4560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제2의 연말정산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야당도 환영 의사를 밝힌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하도급법상 수급 사업자의 범위에 중견 기업을 포함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 특수 형태 업무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산재보상보험법,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도 한꺼번에 ‘된서리’를 맞았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한 합의가 안 되면 다른 모든 사안까지 연계시키는 한국의 후진적인 정치 행태 때문이다.

또 ‘침략역사 및 위안부에 대한 반성 없는 일본 아베 총리 규탄 결의안’,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 등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안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가 11일부터 5월 임시국회를 개회하지만 각종 법안 무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공방으로 민생 및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일제히 지연되면서 정치권이 최근 재침체의 가능성마저 보이고 있는 경기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6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우상호 의원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가) 안 될 경우 항의의 뜻으로 오늘 본회의를 보이콧하자”고 주장했다.

조해동·손우성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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