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된 수도권 규제 완화” 충북, 반대 서명운동 준비 “他지자체 연대 저지 계획”
정부가 30만㎡ 이하 소규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해제 절차 또한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비(非)수도권 지자체들은 기업 유치가 더욱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을 벌써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지방에 해제 권한을 이양하는 그린벨트 면적이 너무 작아 ‘무늬만 선심’이고 오히려 노골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혹평까지 나온다.
7일 전국 시·도에 따르면 부산, 전남, 충북 등 상당수 지자체는 정부의 이번 그린벨트 완화 조치가 비수도권 지역에는 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기업 유치에 걸림돌이 돼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개발수요가 많은 수도권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기업들이 지방에 안 내려올 확률이 높아진다”며 “수도권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애써온 지자체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수도권 기업들과 2011년 21건, 2012년 22건, 2013년 16건, 지난해 22건의 투자협약을 맺었다.
충북도는 정부 조치에 대한 반대 서명운동을 벌일 태세다. 충북도 관계자는 “규제개혁을 이유로 수도권의 공장 증축 등이 허용되면 비수도권 지역에 오히려 ‘독’이 돼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지방경제 침체가 우려된다”며 “반대서명운동 등을 통해 지역 민심을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공동집행위원장도 “수도권 규제완화가 노골화한 것”이라며 “비수도권과 연대해 강력한 저지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그린벨트 내 ‘불법 창고’의 예를 들며 이번 조치가 수도권에 혜택을 주는 측면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그린벨트에서 불법 창고를 운영하다 적발돼도 원상회복 시 2017년까지 강제이행금 징수를 유예해줬다. 그러나 이번 정부 조치로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훼손지의 30%를 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현재의 불법 시설을 인정해주게 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창고 수요가 많고 임대료가 높은 수도권 지역이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생색내기라는 지적도 있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30만㎡는 산업단지를 개발하기엔 너무 부족하고 아파트 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총량 중 수도권에 남은 물량이 97.9㎢(42%)에 달해 수도권만 큰 혜택을 볼 것”이라며 “부산의 경우 대규모 해제 총량은 이미 다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전국종합
정부가 30만㎡ 이하 소규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해제 절차 또한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비(非)수도권 지자체들은 기업 유치가 더욱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을 벌써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지방에 해제 권한을 이양하는 그린벨트 면적이 너무 작아 ‘무늬만 선심’이고 오히려 노골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혹평까지 나온다.
7일 전국 시·도에 따르면 부산, 전남, 충북 등 상당수 지자체는 정부의 이번 그린벨트 완화 조치가 비수도권 지역에는 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기업 유치에 걸림돌이 돼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개발수요가 많은 수도권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기업들이 지방에 안 내려올 확률이 높아진다”며 “수도권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애써온 지자체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수도권 기업들과 2011년 21건, 2012년 22건, 2013년 16건, 지난해 22건의 투자협약을 맺었다.
충북도는 정부 조치에 대한 반대 서명운동을 벌일 태세다. 충북도 관계자는 “규제개혁을 이유로 수도권의 공장 증축 등이 허용되면 비수도권 지역에 오히려 ‘독’이 돼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지방경제 침체가 우려된다”며 “반대서명운동 등을 통해 지역 민심을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공동집행위원장도 “수도권 규제완화가 노골화한 것”이라며 “비수도권과 연대해 강력한 저지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그린벨트 내 ‘불법 창고’의 예를 들며 이번 조치가 수도권에 혜택을 주는 측면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그린벨트에서 불법 창고를 운영하다 적발돼도 원상회복 시 2017년까지 강제이행금 징수를 유예해줬다. 그러나 이번 정부 조치로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훼손지의 30%를 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현재의 불법 시설을 인정해주게 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창고 수요가 많고 임대료가 높은 수도권 지역이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생색내기라는 지적도 있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30만㎡는 산업단지를 개발하기엔 너무 부족하고 아파트 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총량 중 수도권에 남은 물량이 97.9㎢(42%)에 달해 수도권만 큰 혜택을 볼 것”이라며 “부산의 경우 대규모 해제 총량은 이미 다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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