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시설 계속 추가 가능성… 한·일 제2의 역사갈등 우려
미쓰비시 운영 사도 광산
조선인 147명 강제 노동
日, 사실 누락 한 채 등재
일본 하시마(端島·일명 군함도) 탄광 등 일제하 조선인 강제 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유력시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해 놓은 나머지 지역 중에도 강제 징용과 관계된 곳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지목된 것은 한 개 지역이지만 추가 발견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일본이 향후 잠정목록 등재 시설을 언제라도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정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제 2·제3의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홈페이지 확인 결과 일본은 최근 문제가 된 규슈(九州), 야마구치(山口) 지역의 근대 산업 시설을 포함해 11개 지역을 문화유산 잠정목록으로 올려놓은 상태다. 이 중에는 일본이 지난 2010년 11월 22일 등재해 놓은 니가타(新潟)현 사도(佐渡) 지역 광산 단지도 포함돼 있다.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희망하는 회원국들은 등재신청 최소 1년 전에 대략적인 잠정목록을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잠정목록은 해당국이 일방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사도 광산이 하시마 탄광 등과 마찬가지로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 조선인들이 강제 징용됐던 지역이라는 점이 드러남에 따라 향후 한·일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도군에서 미쓰비시가 운영하던 광산에 조선인들이 강제 징용이 이뤄졌다는 자료가 있다”며 “위원회에서 강제 징용 피해자로 판명된 사람들만 147명인데, 피해신고율이 평균 3% 남짓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동원된 사람들은 훨씬 많아 수천 명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금 광산을 포함한 사도 유적 광산 단지’라는 이름으로 이 지역을 잠정목록에 등재하면서 강제 징용에 대한 설명은 누락했다.
문화재청도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일본이 잠정목록에 등재한 것 중 강제 징용 관련 지역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며 “만약 일본이 등재를 추진한다면 이번 일본 근대 산업 시설 등재 때와 같이 외교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일본이 이미 등재 신청서를 제출한 근대 산업 유산 23곳에 대한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이 사도 광산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조선인 147명 강제 노동
日, 사실 누락 한 채 등재
일본 하시마(端島·일명 군함도) 탄광 등 일제하 조선인 강제 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유력시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해 놓은 나머지 지역 중에도 강제 징용과 관계된 곳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지목된 것은 한 개 지역이지만 추가 발견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일본이 향후 잠정목록 등재 시설을 언제라도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정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제 2·제3의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홈페이지 확인 결과 일본은 최근 문제가 된 규슈(九州), 야마구치(山口) 지역의 근대 산업 시설을 포함해 11개 지역을 문화유산 잠정목록으로 올려놓은 상태다. 이 중에는 일본이 지난 2010년 11월 22일 등재해 놓은 니가타(新潟)현 사도(佐渡) 지역 광산 단지도 포함돼 있다.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희망하는 회원국들은 등재신청 최소 1년 전에 대략적인 잠정목록을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잠정목록은 해당국이 일방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사도 광산이 하시마 탄광 등과 마찬가지로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 조선인들이 강제 징용됐던 지역이라는 점이 드러남에 따라 향후 한·일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도군에서 미쓰비시가 운영하던 광산에 조선인들이 강제 징용이 이뤄졌다는 자료가 있다”며 “위원회에서 강제 징용 피해자로 판명된 사람들만 147명인데, 피해신고율이 평균 3% 남짓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동원된 사람들은 훨씬 많아 수천 명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금 광산을 포함한 사도 유적 광산 단지’라는 이름으로 이 지역을 잠정목록에 등재하면서 강제 징용에 대한 설명은 누락했다.
문화재청도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일본이 잠정목록에 등재한 것 중 강제 징용 관련 지역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며 “만약 일본이 등재를 추진한다면 이번 일본 근대 산업 시설 등재 때와 같이 외교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일본이 이미 등재 신청서를 제출한 근대 산업 유산 23곳에 대한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이 사도 광산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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