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과 업무 인과관계 없다” 법원, 원고 패소 판결 내려 이직을 하루 앞두고 송별회를 하던 자리에서 돌연 사망한 응급의학과 전문의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부장 이승한)는 서울의 한 병원 응급센터 응급실장으로 근무하다 사망한 차모 씨의 유족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2012년부터 ‘2년 계약’을 맺고 응급실장으로 근무하던 차 씨는 2014년 2월 계약 종료를 하루 앞둔 날 직원들과 송별회를 하고 2차로 노래방도 갔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차 씨는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사인은 급성 심장사로 추정됐다. 유족은 평소 응급 진료 과정에서 환자로부터 당한 폭언이나 폭행이 차 씨에게 큰 스트레스 요인이었고, 사망 한 달 전 설 연휴 기간 응급 환자 수가 급증해 업무량이 크게 늘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차 씨는 사망하기 전 3개월 동안 주당 40시간 정도 일했는데, 법정 근로 시간을 크게 초과하지 않았다”며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비해 특별히 과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