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과로·스트레스 급사” 법원, 급여·장의비 지급 판결
택시기사가 1주일에 80시간 이상 일하다가 갑작스럽게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차행전)는 과로하다 숨진 택시기사 최모(64) 씨의 유족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최 씨는 2013년부터 택시회사에 취직해 주 6일 하루 평균 13시간 이상 일했다. 사망 4주 전에는 6일 동안 총 92시간이 넘게 일하기도 했다. 하지만 평균 주당 운송 수입은 20만 원이 넘지 않았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 40시간만 일하게 돼 있었지만, 돈을 더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과로하다 결국 최 씨는 지난 2013년 8월 새벽 출근 직후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심인성(심장질환 관련) 급사였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택시 운전 업무는 그 특성상 항상 긴장하고 집중해야 하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은 일인데 최 씨는 하루 약 12시간 이상 운전했고 일요일에 일하기도 하는 등 과로가 극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인성 급사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히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최 씨는 2013년부터 택시회사에 취직해 주 6일 하루 평균 13시간 이상 일했다. 사망 4주 전에는 6일 동안 총 92시간이 넘게 일하기도 했다. 하지만 평균 주당 운송 수입은 20만 원이 넘지 않았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 40시간만 일하게 돼 있었지만, 돈을 더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과로하다 결국 최 씨는 지난 2013년 8월 새벽 출근 직후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심인성(심장질환 관련) 급사였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택시 운전 업무는 그 특성상 항상 긴장하고 집중해야 하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은 일인데 최 씨는 하루 약 12시간 이상 운전했고 일요일에 일하기도 하는 등 과로가 극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인성 급사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히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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