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기록부 위조 특례 입학… 법원, 50代에 집유2년 선고 중국에 있는 학교에 재학했던 것처럼 꾸며 특별 전형으로 대학에 부정 입학한 사례들이 속속 적발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아들의 학적기록부를 중국에 있는 학교에 다닌 것처럼 위조해 단국대의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특별 전형에 응시하게끔 한 혐의(업무방해)로 박모(5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10년 중국 칭다오(靑島)의 ‘사립청도신육영학교(이하 청도학교)’ 원장 및 강사들과 공모해 허위로 아들의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았다. 2년 이상 해외에서 근무한 상사 직원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 전형에 응시하기 위해서였다. 박 씨의 아들은 해당 특별 전형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청도학교의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덕에 면접에 응시할 수 있게 됐고, 결국 2010년 단국대 신입생으로 합격했다. 하지만 2013년 수사 당국에 의해 청도학교의 부정행위들이 드러나면서 박 씨의 범행도 꼬리를 밟히게 됐다.

박 씨와 마찬가지로 지난 2011년 황모 씨도 이 전형에 응시하기 위해 청도학교 원장 및 직원들과 공모해 허위로 서류를 조작, 특별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요건을 꾸민 뒤 2012년 성균관대에 딸을 입학시켰다. 조사 결과 청도학교의 허위 서류를 통해 대학에 부정 입학한 사례는 적발된 건수만 약 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국대와 성균관대 외에 홍익대, 성신여대 등에서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채용 제도를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례들이 적발돼 입학 취소가 결정됐다. 한국인인 청도학교 원장 및 일부 직원들은 2005년부터 칭다오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학원을 차려놓고, 해외 특별 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짜로 서류를 만들어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도학교 원장 이모 씨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여전히 진행 중이며, 원장 이 씨 외에 다른 직원 세 명은 각각 징역 6∼8월을 선고받았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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