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건설근로자의 유족이 받아가지 않은 퇴직공제금 46억 원을 올해 지급한다고 건설근로자공제회가 7일 밝혔다.
공제회는 2010년부터 행정자치부를 통해 사망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퇴직공제금 청구 가능 건설근로자 2375명의 유족에게 청구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36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청구 가능 사실을 안내했지만 아직 퇴직공제금을 받아가지 않아 올해 사망 소멸시효(사망일부터 3년)가 도래하는 766명의 유족에게도 다시 안내해 10억 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퇴직공제금은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한 유족이 공제회 본회·지부를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공제회는 1998년 창립한 이후 현재까지 사망한 건설근로자 8132명의 유족에게 143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공제회는 2010년부터 행정자치부를 통해 사망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퇴직공제금 청구 가능 건설근로자 2375명의 유족에게 청구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36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청구 가능 사실을 안내했지만 아직 퇴직공제금을 받아가지 않아 올해 사망 소멸시효(사망일부터 3년)가 도래하는 766명의 유족에게도 다시 안내해 10억 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퇴직공제금은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한 유족이 공제회 본회·지부를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공제회는 1998년 창립한 이후 현재까지 사망한 건설근로자 8132명의 유족에게 143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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