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곳중 15곳 자립도 평균 미달… 10곳은 수입 절반이상이 인건비
지방자치단체 채용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시급을 지급하는 생활임금제가 현재 1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이들 지자체 대부분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활임금제를 실시하는 지자체 중 10곳이 자체수입의 절반 이상을 인건비에 쏟아붓는 것으로 나타나 이 제도가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무리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일해서 번 소득으로 가족과 함께 주거, 음식·교통·문화 등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약으로 내걸었다. 서울시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급보다 1107원 높은 6687원으로 확정했다. 이를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139만여 원이 된다.
7일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에 따르면 현재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인 지자체 19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자체 수입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는 지자체가 19곳 중 10곳에 달했다.
특히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의 경우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각각 92.2%, 94.2%를 기록하는 등 열약한 재정 상황에서 무리하게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방세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 노원구(141.9%) 등 8개 지자체는 지방세로 걷는 세금보다 인건비 지출이 더 높았다. 재정자립도 측면에서도 서울시 본청· 중구, 경기도 본청, 세종시 4곳을 제외한 15개 지자체가 전국 평균치인 44.8%에 미치지 못했으며 이중 서울 노원구(17.2%)·도봉구(21.2%), 광주 서구(20.6%)·인천 계양구(19.5%) 등 6곳은 평균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바른사회는 또 1년 이상 조례를 시행한 서울 성북구·노원구, 경기 부천시 3개 지자체의 생활임금제 시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4년 기준 생활임금에 사용한 예산이 평균 1억5000만 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일해서 번 소득으로 가족과 함께 주거, 음식·교통·문화 등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약으로 내걸었다. 서울시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급보다 1107원 높은 6687원으로 확정했다. 이를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139만여 원이 된다.
7일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에 따르면 현재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인 지자체 19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자체 수입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는 지자체가 19곳 중 10곳에 달했다.
특히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의 경우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각각 92.2%, 94.2%를 기록하는 등 열약한 재정 상황에서 무리하게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방세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 노원구(141.9%) 등 8개 지자체는 지방세로 걷는 세금보다 인건비 지출이 더 높았다. 재정자립도 측면에서도 서울시 본청· 중구, 경기도 본청, 세종시 4곳을 제외한 15개 지자체가 전국 평균치인 44.8%에 미치지 못했으며 이중 서울 노원구(17.2%)·도봉구(21.2%), 광주 서구(20.6%)·인천 계양구(19.5%) 등 6곳은 평균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바른사회는 또 1년 이상 조례를 시행한 서울 성북구·노원구, 경기 부천시 3개 지자체의 생활임금제 시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4년 기준 생활임금에 사용한 예산이 평균 1억5000만 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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