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 비중은 기존 10%에서 20%로 두 배로 올라간다. 다만 국민건강보험의 보조를 받는 급여 대상은 기존처럼 10%만 본인이 부담한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후 100만 원의 치료비(비급여 기준)를 청구받았다면 종전에는 9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론 80만 원만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말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친 의료비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20%로 일괄 상향키로 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면서 비급여 부문만 20%로 적용키로 했다.
시행 시기도 올 4월로 정할 계획이었으나 위험률 재산정 및 신상품 개발 등에 필요한 여유 시간을 주기 위해 5개월가량 늦추기로 했다. 금융위는 자기부담금이 커지는 만큼 6∼7%가량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기부담금 인상을 앞두고 절판 마케팅 등이 기승을 부릴 수 있어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불완전 판매 행위 등을 막기 위한 지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특히 65세 고연령이 되면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등의 설명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보험료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안내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보험료 과다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인상 시 보험사의 비용 절감 노력을 병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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